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구분단독가구선정기준액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기타소득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가시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