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에 아스콘 공사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땅에 아스콘(아스팔트)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초에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시골에 아스콘 공사를 하였습니다.
군과, 면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공사를 시작한걸로 아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아스콘 공사는 정부부지(군 또는 면에서 관리하는 길이나 도로)에만 할 수 있으며, 사유지는 사유지 주인의 허락으로 공사시 추가로 해줄 수 있다고 들어었습니다.
추가 허락조건은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쓰일경우 주민과 합의하에 주차장을 공용으로 쓸수 있다는 조건하에 아스콘 포장을 해준다라는 조건입니다.(정확히 주차장은 아님 개인 사유지이지만 자기들 편하게 주차할려고 만든 공간임)
근데 공사가 끝나고 얼마전에 저희는 아니지만 옆집 지인분이 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차장 사유지 주인 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클레임을 걸 수 있는지요??
분명 개인 사유지에 아스콘 공사를 못하지만 주민합의하에 해준건데 포장공사가 끝나니 이제 자기땅이라고 주차 하지말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쓰일경우 주민과 합의하에 주차장을 공용으로 쓸수 있다는 조건하에 아스콘 포장을 해준다라는 조건" - 이 부분이 맞다면 해당 군 또는 면에 민원제기를 우선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들으신 정보 즉 정부부지만 아스팔트 공사 가능 여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유지의 소유자의 소유목적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아스팔트 공사시의 주요한 조건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이에 대한 주차 가능 여부 사용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 주인이 주차장을 공용으로 쓰게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그에 기초하여 사용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합의주차게 군과 면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