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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발발이203
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진곳에 개인소유의 땅이 있고 개인소유땅의 둘러싼 주변땅은 관할시 소유의 땅인데 차이동을 위해 도로폭 한개정도 폭으로 아스팔트를 깔았더라구요.법적으로 문제있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임의로 어떤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해당 시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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