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진곳에 개인소유의 땅이 있고 개인소유땅의 둘러싼 주변땅은 관할시 소유의 땅인데 차이동을 위해 도로폭 한개정도 폭으로 아스팔트를 깔았더라구요.법적으로 문제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임의로 어떤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해당 시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