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1)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당해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3)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4)그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1)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또는 세무서 상담창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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