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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31

임야를 500평정도사서 가족묘를할려고합니다 ᆢ

가족묘를하기위해 임야를500평정도구매해서 사용할려고하는데 장비를불러묘자리를조성할려고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서조성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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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묘자리의 경우 관할 읍면동 시군구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없이 묘를 만들경우 주변인들의 신고로 굉장히 귀찮아 집니다.


    꼭 신고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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