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벽한백로81입니다.
한국에서는 타투 및 문신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나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는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타투 및 문신 작업을 받는 측에서도 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보다 안전한 타투 및 문신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