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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간이과세자 1억4백으로 상향되었다던데요

일반과세자 2개이고요

2사업장은 간이배제요건이 전혀없으며

두사업장의 작년매출액합계는

1억3백입니다

일반과세자2개중 한군데는

올초폐업했습니다

남은 사업자를 간이로전환가능한지

세무서에 문의하기전

질문올립니다

1억4백 이하니 되지않을까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며 23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올해 7월부터 간이전환이 될 것이며, 간이로 바꾸셔도 되며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으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은 사업장의 매출액이 1억4백 이하이시면 간이로 변경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