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 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명사와 도로별 구분 기준 (대로/로/길)로 구성됩니다.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부여되며,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부여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위치를 찾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되다가,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공 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업무를 처리하며 국민들도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효율적인 위치 정보 제공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