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신고시에 과세기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만약에 7년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에 취득신고를 안하고 있던중에 7년전 부모님이 7천만원을 주고산걸 알았을때 이걸 지금와서 7천만원에대한 취득세 신고를 할수없나요? 공시지가를 기준 취득신고 해야한다던데 기러면 과세기준금액이 낮아서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나온다던데 과세기준을 공시지가로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결정됩니다. 7년전이라면 부과 제척기간 등 문제도 있고 관할 지자체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개념과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당시의 기준시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를 양도시 상속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