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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에서 춘대추납의 구휼제도로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 때 을파소가 시행한 진대법(賑貸恒式)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는데, 신라 문무왕 8년(668)의 대곡환상(빌린 곡식을 돌려 줌) 및 고려 왕건이 실시한 흑창과, 성종대의 의창, 조선의 환곡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구휼제도는 중국의 주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수와 당 시대에 완성된 진휼 기관이 있습니다. 즉 수 문제의 5년(585) 장손평의 건의로 각 주에 의창을 설치하였으며, 당은 태종 2년(628)에 대주(戴冑)의 건의에 의해 주·현에 의창을 설립하여 빈민을 진휼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