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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몽구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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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주사를 놓을수 없나요?

간호사는 주사를 놓을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백신을 어디서는 의사가 어디서는 간호사가 놓던데요?

그리고 책임공방도 있는거 같고 벞적상수도 구분이 안되어 주사 맞을때 쪼매 껄끄넙거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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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호사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주사를 놓는 것인데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백신을 99%는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가 놓고 있습니다.

    3. 주사기와 주사 바늘은 흉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큼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껄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인 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곳은 의사가 미리 주사를 지시한 약제를 적정한 약으로 놓도록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을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사도 주사를 놓을수 있습니다.

    병원에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습니다..

    병원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진료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주사 놓을 인력이 상주하니까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잘 살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인체내 주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의료진 모두가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보통 놓으며 바쁠 경우 의사가 대신 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사는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의료행위 (주사놓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간호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경미한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시행되어지는 백신 접종은 간호공무원 판단과 책임에 의해 단독 시행되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뤄지는 접종은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에 의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의 의무와 설명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특히 최근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법적 공방과 책임의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가와 백신제조사가 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