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것이 부담되어 은행창구에 있는 분에게 문의드렸더니 매월 2만원씩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청약시 어떤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월 2만원씩 해도 되며
월 10만원씩을 하면 공공주택 청약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만원이상 부리해도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20만원까지 납입하여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만원씩 하여도 매달 납입하는 횟수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청약시 최소로 맞춰야하는 금액이 문제가 된다면 그 때 가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만원씩 불입을 해도 문제가 없으며, 청약할 때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에는 1순위 기본 조건인 납입회차와 금액만 채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지역별, 평형별 넣을수 있는 기준금액이 있지만 그 조건만 해당된다면 매월 2만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납입횟수가 중요하고 실 금액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일어날 때 총액이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여 금액을 낮추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 금액을 낮추더라도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한달에 적립될 수 있는 최대금액이 10만원이라는 의미고 그 외에는 조금씩 적립하다가 나중에 24개월이 지났을 때 필요한 만큼 더 넣으시면 1순위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청약저축을 하는 건데 어떤 단지 (본인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찾아보면)
이 지역의 거주기간, 청약저축총액, 납입기간을 봅니다
당장 할거 아니면 2만원도 상관없고 나중에 추가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금 납입은 그냥 본인이 청약에 관심이 있고 나중에 청약급 완납 이후에 당첨이 될시에 중도금과 잔금을 낼 의지가 있다 라는 것만 보여 주는 것 입니다. 그러니 청약 통장에 200만원이 있던 300만원 있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당첨이 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 할 여력이 없어서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시 주택청약저축으로 가점을 받을수 있어서 주택청약 넣을거면 주택청약저축은 필수구요~
이게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고 납입총액에 대한 가점이 있는데 기간은 길수록 좋고 서울이 15년 이상 유지시 17점 만점이고
납입총액은 캐바캐로 틀리더라구요 암튼 소득공제 혜택있으니 부담없는 선에서 매월 넣으시는거 추천해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가장효율적입니다.월2만원 납입시엔 당첨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