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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177
기발한친칠라17723.02.15

주택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난달에 주택청약에 가입하게 되었고 달에 1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기준이 몇회 납입했는지와 납입 금액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횟수는 되는데 납입 금액이 부족할거 같으면 마지막에 돈을 몰아서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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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평균적으로 2년간 매달 납입을 꾸준히하고 2년이상 보유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청약공고 전까지는 지역별 평형에 따른 최소납입금액을 채워넣어야 하며, 이는 한번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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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청약이 횟수와 납입금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액이 클 수록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민간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는 정해진 횟수를 넣으면 되고 이것 또한 한번에 납입할때에 분할로 들어가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횟수는 채웠으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한번에 넣어서 기준만 맞추면 되니 너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액을 넣기 보다는 횟수만 맞게끔 적당한 금액을 넣고 나머지은 한번에 기준에 맞게만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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