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청약이 횟수와 납입금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액이 클 수록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민간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는 정해진 횟수를 넣으면 되고 이것 또한 한번에 납입할때에 분할로 들어가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횟수는 채웠으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한번에 넣어서 기준만 맞추면 되니 너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액을 넣기 보다는 횟수만 맞게끔 적당한 금액을 넣고 나머지은 한번에 기준에 맞게만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