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고소, 성립 여부
중고로 노트북을 샀는데
택배거래했고 받아보니
가끔 화질이 깨져서 나오고
화면이 깜빡거리더라구요.
판매자가 게시글에 이런건 적어두지 않았고
전원켜지고 인터넷 잘 돌아간다고 적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기친거라고 볼수없는건가요.
불량이라 말하니 환불은 당연히 안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전원은 켜지고 인터넷도 되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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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