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