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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셰퍼드300
거대한셰퍼드30021.12.06

어머니한테 받은돈 사용하지 않고 다시 드려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어머니께서 6개월전에 적금을 해약하신뒤 제통장으로 9천만원을 넣으셨는데 증여세 여부를 오늘 알게 되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고 예금으로 넣어놓기만 했는데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게 된다면 그것도 증여세가 나오게 되나요..?

이부분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가 어머니께 빌리고 다시 돌려드리는것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모으신 돈 일부는 제가 용돈을 드리는것을 모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3개월 자진납부 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10%가 아니라 20%를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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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증여는 증여취소가 되지 않고 3개월 내 여부에 상관없이

    반환까지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장의 이체만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라는 특수성이 있어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차용증 작성과 같이 서류가 있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수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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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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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주고받은 경우 실질이 차용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주고받을 때 각각 증여로 보아 2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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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으신 9천만원을 어머니께 도로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 계좌이체한 거래도 증여로 보므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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