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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태양새123
젊은태양새12323.07.04

가족간 계좌이체시(부모 월세보증금)증여세를 내지 않고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8월에 어머니께서 이사를 하시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 부족해 어머니께 잠시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5~6개월 뒤에 어머니께서 적금 마무리 되는 것이 있어 다시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 때 어머니가 저에게 천만원을 송금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10년간 5천만원 한도가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카운트가 발생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소명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소명자료의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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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입한 어머니가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익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한 것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

    에게 변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 차용증을 통해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실 것입니다.

    차용증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차용증만을 통해 자금대여를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고 해당 내용을 보관해주신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10년간 5천만원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상황의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며 5천만원 공제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