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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태양새123
젊은태양새123
23.07.04

가족간 계좌이체시(부모 월세보증금)증여세를 내지 않고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8월에 어머니께서 이사를 하시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 부족해 어머니께 잠시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5~6개월 뒤에 어머니께서 적금 마무리 되는 것이 있어 다시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 때 어머니가 저에게 천만원을 송금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10년간 5천만원 한도가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카운트가 발생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소명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소명자료의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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