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입한 어머니가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익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한 것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
에게 변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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