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미리 우편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미리 안내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이 안내 내용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나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는 장부 기장의무와는 무관하게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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