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추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했습니다만, 내년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를 미리 잘 작성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지는 점을 미리 국세청에 따로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을지요? 아니면 내년 5월 신고 시 제가 그냥 간편장부로서 신고내용 작성하면 될지요?
그리고 장부든, 추계든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는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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