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숨겼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변제를 안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