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한 후, 귀국해서 4주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2024.1.1.기준)
해외에서 발생한 여러 감염병과 바이러스들이 수혈을 통해 국내에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4주 기간 동안 잠복해 있는 전염병이 있는지,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면 헌혈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외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하며,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국외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에 연중 1일 이상 ~ 6개월 미만 숙박할 경우 1년간, 연중 6개월 이상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 불가
대한적십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