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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두루미68
철저한두루미6821.03.08

암호화폐 ICO에 참여했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암호화폐 ICO에 참여했는데 상장되어 있던 기존 코인을 없애고 새로 발행된 코인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코인을 상당량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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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애초에 투자 약정서나 기타 관련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금 등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 사실 관계 만으로는 특별히 이의를제기하거나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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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새로 발행된 코인을 주겠다는 것이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가 중요하고, 두가지 사이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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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코인에 대한 배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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