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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군함조139
완강한군함조13919.05.20

Ico 대리 구매 배상책임이 있나요?

블록체인 초기 산업 ICO (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에 대리로 참석해주었습니다.

투자 참여 방법을 모른다하여 대신 투자하기로하고 받을땐 계좌 현금으로 받았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ETH)가상화폐를 구매하여 ICO 업체에 초기 투자하여 토큰을 받았습니다.
( 해당 과정에서 구매내역, 전송내역, 토큰 보유내역, 토큰 계약서 전부 보유 중입니다)

토큰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원금 보다 아래인 상황인데 이 경우 원금을 대신 투자해준 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받은 토큰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수 /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받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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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활동하시는 법조인분들께 질문을 하는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인의 돈을 받아서 대리로 ICO에 참여하셨다면 지인분께 ICO 참여를 통해 얻은 토큰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리로 ICO에 투자하신 분은 지인분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것이므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ICO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투자를 하는 행위이며, 투자로 인한 원금손실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대리로 ICO에 참여한 대리자에게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하루빨리 지인분께 개인지갑을 만들어주시고 해당 개인지갑에 ICO로 받은 토큰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ICO에 들어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손실도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리로 ICO를 참여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받은 토큰은 대리ICO 투자 요청을 한 그분께 돌려주시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원금 손실이 커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개인지갑 만드는 방법부터 잘 설명해 주셔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현재, 암호화폐(토큰이든 코인이든)는 법적인 정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 여부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 배상책임이라는 단어나 법적인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투자 참여 방법을 모른 상태에 부탁을 한 본인의 책임에 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투자는 본래 본인의 책임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사전 고지했을 시 해당됨- 이 부분이 녹취나 계약문서 처럼 남아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무리 토큰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한 본인의 책임에 귀속되는 것이지 대행해주신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투자시점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투자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하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 업계를 종교처럼 믿고 계시다면(서로 관계도 틀어지지 않으셨다면) 그냥 어느 시점을 정해 정리하는걸로 계약서를 쓰시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