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 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1. 처음 개인 사업자 개설 대표자 A
2. 공동대표자로 B, C(2명추가)
3. 공동대표자 A 탈퇴? -> 최종 공동대표자 B, C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할때, 사업자등록증 변경말고도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의 절차 외에 별도의 공식절차는 없으며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1명에서 공동대표자로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동업계약서, 변경된 인허가증(등록증,신고증),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동업해지 시에는 동업계약서 대신에 동업해지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하고 종전 사업을 폐업 처리 후 새로운 대표자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변경도 가능은 하시지만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으실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의 변경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