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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23.11.14

(왕초보) 채권투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매수금리, 세후투자 수익률, 표면금리가 있는데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이 표면이율이며 표면이율이 낮은 상품을 매입할수록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이 내용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진은 투자액을 10억으로 가정하고 가상으로 계산을 해본것인데, 세후실수령액이 이자금액을 나타내는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의 시세차익을 나타내는것인가요? 만기상환금액은 원금+이자 금액인건가요? 모든것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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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금리는 말 그대로 내가매수하였을 때의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이며

    세후투자 수익율은 세금을 제한 수익율,

    표면금리는 해당 채권이 발행하였을 때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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