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백만원, 올해 7백만원을 증여하였다면 올해 7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재산 7백만원과 사전증여재산 5백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비과세 금액 이내라면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단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