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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부모님 몰래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때뭉에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만 23세이고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여쭤볼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에 7만원 정도 달에 8번 월에 약 50만원 정도 연에 600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상용근로자 신고되어있고 근로지급명세서로 나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인 것 같습니다

  1. 일당 15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아는데 저도 시급제로 일당받는데 상용근로자 신고되어있고 고용,산재 가입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만 제 소득 조회 가능한데 이러면 저는 일용근로소득을 버는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버는건가요? 제 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1과 연관하여 나중에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있을 경우 총 급여 333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아는데 만약 근로소득 300만원에 일용근로소득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급여로 받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제 연말정산까지 합산정산할 때 문제가 가거나 제 알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3. 일용근로소득은 나중 연말 정산 시 부모님과 합산정산할때 소득으로 안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부모님이 제 알바사실도 모르고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4. 또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총급여 연에 333만원 받으면 소득공제 233만원 해서 100만원의 소득금액이 있는데 다른 기타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단 돈 만원이라도 붙어 연간 소득금액이 101만원이 되면 공제가 불가능해지고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5. 위 상황을 종합하여 올해 기준 1월부터 알바중이며 약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연말 정산때 걸리지 않으려면 333만원을 받기전 그만두는게 맞는지 아니면 더 지속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 제가 올해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비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과세 대상인지 등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을때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것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괴하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공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