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나쁜것이지요,
네, 그렇기에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몇%이상이면 면허정지고 이런것이요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면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됩니다. 0.08이상부터는 가중처벌들어갑니다
일단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이 됩니다.
면허정지는 1회차에 한해서 혈중 알콜농도
0.08% 미만일때 처분이 됩니다.
최대 100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1회차일 때는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일 때, 2회차는 0.03% 이상일 경우 처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소쩍새98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시1년이하징역이나 500만원이하벌금
0.08~0.2미만은1~2년미만의 징역이나
500~1000천만원이하벌금
0.2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천만원이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