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계약금 반환 거부.. 소액이지만 소중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으로 반전세 집을 가계약했습니다.

5/4 월에 부동산 방문해 매물을 보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중개인님께 넣었습니다. (가계약 당시 집주인분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중개인님이 보관한다고 하셨습니다. 근저당x)

다만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한달 내로 무조건 전세금 1억 4천만원이 현금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전달하시며, 기간이 더 늦어질 시 현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에 영향이 가기에 계약 진행이 어려울것같다고 중개사님 통해 전달주셨습니다.

저희는 회사대출을 받는거라 회사측에 물어보고 회사대출이 한달 내로 나오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가계약금 200만원을 중개사님께서 환불해주시겠다고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5/5일 공휴일 지나고 5/6일 오전까지 확인해달라고 하셨고 해당일자까지는 본인도 광고를 내리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에게 200만원을 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배려’로 200만원을 맡아줄테니 걱정하지말고 물어보라했습니다.

한달 내 대출이 나온다고 회사측에 확인이되면 5/8 금요일에 반전세금 1억4천에 대한 10%인 1400만원을 주고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5/6 회사측 확인 결과 대출 심사 및 지급에 두달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듣고 중개사님께 전화로 전달을 드렸는데,

가계약금을 못준다는 말과 함께 십분정도 전화 끊은 사이에 집주인이 1억 4천을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회사 대출이 나오는 두달도(더 넘어도) 기다려 줄 수 있다 하셨고, 회사대출이 혹시라도 안나오면 계약금 1400만원을 전액 돌려준다는 특약도 넣어줄테니 가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기업에 대출을 받아 먼저 집주인한테 전세금 1억 4천에 대한 돈을 먼저 납부하고, 회사 대출이 나오면 그 돈으로 은행에 납부해서 갚으면 되지않냐, 하며 사기업 대출도 유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를 거부할시 본인과 집주인은 굉장한 아량을 베풀었기때문에 저희의 단순변심으로 처리해 가계약금 200만원을 돌려주지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가계약 당시에는 1개월에 대한 환불 조건이 명백했고

완강한 태도로 한달안에 대출이 안나오면 집주인측 현금이 없어 계약 못한다, 대출이 일부라도 나오면 저희가 보유한 현금이라도 일부 낼 수 있냐 하면서 한달 기간에 대한 압박을 주셨는데,

안된다고 전달한지 10분만에 갑자기 억단위의 현금 마련이 가능해졌다하고, 대출도 무기한 기다려주겠다 말하고 은행대출까지 유도하며 억단위의 큰 돈을 계속 넘기길 말하는데 무슨 신뢰로 이사람에게 계약을 할까요.

처음에 1개월이건 어쨌건 집주인이 기다려준다했으니 다 너네 사정이고 안하면 단순변심이다 바로 말해버리는데 무슨 신뢰로요.

“보증보험도 안되는데 은행 대출 수수료 내가면서까지 위험하게 계약 할 의향 없다,

처음부터 한달 내 대출 여부에 따른 환불조건이였고 듣자마자 못 돌려준다며 말 바뀌고 저희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임의로 상의하고 집주인이 허락하고 두달도 세달도 준다했으니 못하면 저희측의 단순변심이라고 하시는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배려를 괜히 해줬다며 중개사의 의무가 끝났다고 하시며 200만원을 집주인께 넘기겠다고 하시길래 일단 제 돈이니 넘기지 말라고 한 상황입니다.

법대로 해도 아량을 베푼건 본인들이라 법은 자기네 편일꺼다라 하시며 배째는 태도를 보이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소송하게된다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위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된 통화 내역은 허락 하에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하단 문자내용은 최종 전화녹음 후 전달드린 메세지입니다.

(본인의 배려로 돈을 맡아주며 대출심사가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확인될시 계약금 환불해주겠다고 한 부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인정한 녹음입니다.)

도와주세요.. 한푼이 소중한 초년생입니다..

소송으로 가기전 내용증명 보내고 관할구청 지적과, 지급명령, 공인중개사협회 민원을 넣으라는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런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승산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소중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공인중개사와 마찰을 겪고 계셔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녹음된 구두 약정에 따라 반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계획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 가계약금 반환 조건의 성립

    대출 불가 시 환불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였고 이를 녹취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대응 절차와 유의점

    계획하신 내용증명 발송과 관할 구청 지적과 민원 접수는 중개인을 압박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피해 금액이 200만 원인 소액 사건이라 소송 진행 시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인에게 약정 위반 사실과 법적 조치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할 구청에 민원 접수를 준비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가계약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