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인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우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으며, 인가이후 일부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건이 되면 소액대출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