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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5.21

상장기업에서 대주주로 분류가 되려면 지분을 몇프로이상 보유하고 있어야하는가요?

상장기업에서 대주주로 분류가 되려면 지분을 몇프로이상 보유하고 있어야하는가요? 그리고 지분이 몇프로 이상일때 지분목적에대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언뜻듣기로는 지분이 몇프로이상이 넘으면 경영참여목적인지 아닌지를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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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대주주의 비율이 좀 다른데 코스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하고 코스닥에서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 시가총액 10억원이상보유 , 지분 1%이상 취득시

    • 코스닥 - 시가총액 10억원이상보유 , 지분 2%이상 취득시

    • 코넥스 - 시가총액 10억원이상보유 , 지분 4%이상 취득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