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대주주라고 불리는 지배 주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지배 주주로 간주됩니다. 기업의 경영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비율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0%이상과 같이 상당한 소유 지분은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반면, 적은 지분은 여전히 주주 행동 주의 또는 회사 이사회의 대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배 주주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비율, 특정 주주 지분의 영향력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회사의 정관, 주식 자본의 규모와 구조, 관련 법령의 조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지배 주주)는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배 주주가 기업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할 경우 국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규제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