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장 접대비 들어가는게 맞나요?
매입장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전부 들어가있는데 이중에 경조화환등 접대비로 처리된것들이 있거든요 접대비여도 우선 매입장에 넣는게 맞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시 접대비로 처리된 건 제외하고 계산서로 발행된 접대비는 매입장에 넣는게 맞나요?
접대비는 공제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왜 매입장에 들어가는지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장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함께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