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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2.15

법인 부가세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항목들이요~~!!

1 -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 경조사비는 직원에게 들어간거면 복리후생비로 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있으면 매입공제 가능하고 없으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거죠?

3 - 경조사비가 거래처에 간거면 공제 안되고 비용처리만 접대비로 가능한거구요?

4 - 기부금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계산서가 있을시와 없을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5 - 직원 학원이나 온라인강의 듣는거는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시 계산서 있으면 공제와 비용처리 다 가능한가요? 없으면 비용처리만 가능하고요?

6 -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만 가능한거죠?

7 - 통신비도 계산서 발행되거나 카드결제로 한 건 공제와 비용처리 다 가능하죠? 만약, 현금올 우편이나 등기 값 나간건 공제 없이 비용처리만 가능한거구요?

8 - 출장이나 출퇴근시 쓰인 여비교통비 등도 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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