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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15

법인 부가세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항목들이요~~!!

1 -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 경조사비는 직원에게 들어간거면 복리후생비로 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있으면 매입공제 가능하고 없으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거죠?

3 - 경조사비가 거래처에 간거면 공제 안되고 비용처리만 접대비로 가능한거구요?

4 - 기부금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계산서가 있을시와 없을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5 - 직원 학원이나 온라인강의 듣는거는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시 계산서 있으면 공제와 비용처리 다 가능한가요? 없으면 비용처리만 가능하고요?

6 -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만 가능한거죠?

7 - 통신비도 계산서 발행되거나 카드결제로 한 건 공제와 비용처리 다 가능하죠? 만약, 현금올 우편이나 등기 값 나간건 공제 없이 비용처리만 가능한거구요?

8 - 출장이나 출퇴근시 쓰인 여비교통비 등도 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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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에는 경조사비지급규정에 따라 경조사비지급기준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매입세액공제는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직원 경조사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적격증빙 없이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가능합니다.

    4. 기부금 역시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매입세액공제여부는 우선 해당 강의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ㅏㄷ.

    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차량 유지, 임차, 취득 등의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7. 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여비에는 교통비, 숙박료, 식사대 등이며, 교통비로 버스,지하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을 포함하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며 법인 결산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비교통비도 동일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3. 네 맞습니다.

    4. 기부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5.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청 허가를 받은 기관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비용처리가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와 비용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6.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란 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8.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