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기부금은 30%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기부금을 내는 건 아니겠네요? 아니면 다른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목적으로만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어차피 할 기부라면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 기부금은 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절세효과도 일부 있으며, 순수하게 기부목적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