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인데 저도 치료비를 제외한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금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탑승객이 부상한 경우 해당 탑승객이 운전자의 가족이 아니라면,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탑승한 차량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니, 가능하시면 상대방 보험사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심이 유리합니다.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진단명, 입통원여부, 입원일자, 하시는 일, 소득감소액등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2-3주 염좌진단이라면 상기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어 통상 70-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