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보험금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끼어들기 사고로 7:3정도 과실비율이 나올것같은데요 이때 피해차량에 동승자로 타고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인데 저도 치료비를 제외한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금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7 : 3 과실 비율 사고의 동승자로써 상대방 보험 회사로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과실 상계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 일주일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 통원 시 통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합하여 합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으로 진단 2주시 통상 합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할 경우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인데 저도 치료비를 제외한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금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탑승객이 부상한 경우 해당 탑승객이 운전자의 가족이 아니라면,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탑승한 차량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니, 가능하시면 상대방 보험사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심이 유리합니다.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진단명, 입통원여부, 입원일자, 하시는 일, 소득감소액등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2-3주 염좌진단이라면 상기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어 통상 70-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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