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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2.12.04

교통사고 후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차대차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6으로 상대방도 입원중입니다


교통사고 입원은 처음 있는 일이라

병원 입원 치료비(상대방 보험사 지급) 외에

합의금, 교통비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자손과 자상시 나오는 보험금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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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이며 상대방 과실이 60%인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40%를 공제한 후에 최종

    합의금이 보상이 되며 그 금액에는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의 60%에서 치료비의

    40%를 빼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손은 상해 급수 별 한도 금액이 존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대인 지급 기준과 같이 보상을

    하기에 대인에서 과실 상계 된 내 과실 분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한 경우 추가로 사고 점수 1점이

    할증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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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입원 치료비(상대방 보험사 지급) 외에 합의금, 교통비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비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되며,

    님의 과실분만큼은 병원비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자손과 자상시 나오는 보험금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 위의 내용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고,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을 때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자손 또는 자상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상에 있어 보상 한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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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장해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 실제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가 산정 됩니다.

    본인 과실분에 대한 부분은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손의 경우 실제 치료비 만 자상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에 대해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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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자보로 약칭함)에선 귀하의 과실비율만큼을 삭감된 후 보상이 될 것이고,


    치료비 외에는 합의금(장해보상,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향후치료비와 기타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되면 됩니다.


    위에서 과실상계로 삭감된 부분은 귀하의 자보 자손 또는 자상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손과 자상의 가장 큰 차이는 보상한도를 정하는데 있어서입니다.


    즉 자손은 부상등급(1급~14급)에 따른 등급별 한도가 정해지는데 자상은 총액기준 한도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상이 귀하에겐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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