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입원 치료비(상대방 보험사 지급) 외에 합의금, 교통비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비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되며,
님의 과실분만큼은 병원비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자손과 자상시 나오는 보험금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 위의 내용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고,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을 때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자손 또는 자상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상에 있어 보상 한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