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을 설립해 개발을 진행합니다.
조합원이 되고자 하면 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자로 등기하고 조합에 조합원
명의변경을 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도 비슷하고요. 사업의 진행과정 중간에 조합원이 되면
현금청산으로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분양가는 조합원수, 대지면적, 권리가액에 따라 일반분양과 차이가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면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혜택은 옵션 무상 제공, 층과 방향에 일반분양자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