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직구가 아닌 택배로 보낼때 관세
한국에서 미국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아이패드를 직구로 구매하면 관세는 0%고 부가세가 10%로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택배로 한국으로 보내도 관세 0%에 부가세가 10%인가요?
아니면 그냥 택배 비용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아이패드)을 중고거래 등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아이패드는 HS CODE 8471.3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에 따라 관세 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은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송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고와 동일하게 관세율이 적용되며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관세율 0%, 부가세 10%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화 150불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의 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중고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별도의 관,부가세없이 수입신고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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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관세 0%가 부과되며, 개인 면세한도 200불(미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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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은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패드의 경우라면 미화 150불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수입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간이수입신고 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후에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항공 우편물), 인천해상교환국(한-중 해상 우편물 일부), 부산국제우체국(해상 우편물)으로 도착되며, 세관은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우편물을 대상으로 전량 X-Ray 검색을 진행합니다.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장검사 및 과학검색 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통관방법은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구분되며, 우편물이 과세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관 X-Ray 검색 후 면세통관 물품과 현장과세통관 물품 모두 세관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송됩니다. 다만, 면세통관 대상 물품이 면세절차를 거치는 데 반해 현장과세통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관세등 납부세액을 부과고지하는 방식으로 과세절차를 거쳐 배송이 진행됩니다. 수입신고 대상 또는 간이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수취인은 해당 안내에 따라 세관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국제우편물 소액면세를 받기 위한 자가사용물품 통관기준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항에 따라 관련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3.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대상은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이고,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제우편물의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은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판매용 물품,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은 세관에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만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물품을 송부할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관세납부물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채 그냥 수입된다는 뜻이지, 개인간 소포송부 등의 사유만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국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이사용품이나 휴대용품으로 입국시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일반적인 중고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등 제세 부과대상이며 중고수입물품도 같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중고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물품가액을 따로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통관절차는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으로 구분됩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통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율의 산식으로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하시던 아이패드를 한국으로 수입시에도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패드는 관세율표상 제 8471.30-0000호로 분류되어 관세율은 0%이 적용될 수 있으나, 수입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자가사용용도이면서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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