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기준은 표준가격이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할인에 대하여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쿠폰적용가격이 거래가격이 될 수 있는데,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