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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2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영수금액인가요 아님 표준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아이패드 같은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들어 올때 할인을 많이 해줘 구매해 들어올 때 관세 매기는 기준이 영수증 금액인가요 아님 표준가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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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에 할인사유가 상거래적으로 인정 가능한 할인인 경우에는 해당 할인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가격인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가격 산정절차에 따른 가격이 관세 과세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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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관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입니다.

    •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에 관한 내용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에 관한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할인이 관세평가상 인정된 할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금액으로 가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할인인 경우에는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관세 과세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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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시 할인의 경우 수량할인, 현금할인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을 인정하여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면세점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을 불인정하여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문의주신 할인의 경우 어떠한 할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이패드를 구매하신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가격을 기초로 자진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 이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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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홰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관세의 과세 표분이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물품의 구매 가액에 국제 운송료 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이 됩니다.

    만일 할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할인이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이 되는 할인이면 할인 받은 금액이 과세 표준의 구매 금액이 될 수 있으나 해당 할인이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라면 할인 금액 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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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된니다.


    과세가격의 산정은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운임, 보험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할인은 인정여부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은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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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면세를 판단하는 금액의 기준은 표준가격이 아닌 실제지불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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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할인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상 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할인이거나 혹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할인(수량할인 등)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할인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할인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판매가격을 낮춘것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할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립금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할인을 받는 등의 케이스에는 할인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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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였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부가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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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기준은 표준가격이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할인에 대하여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쿠폰적용가격이 거래가격이 될 수 있는데,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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