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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3.10.27

이직 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23년에 총 4개에 회사를 다녔어서 근로소득이 총 4곳에서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해서, 내년 초에 진행 하는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후 내년 5월에 원천징수를 발급 받지 못했던 나머지 3곳 회사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를 받지 못한 3곳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자료를 함께 불러와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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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3군데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한 종전 3군데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4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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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모든 공제자료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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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과거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또는 5월에 본인이 직접 위 4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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