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상태에서 전세금이 있으면 강제차압이되는지요?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 10만원 으로 방을 얻을려고 하는데 각종채무가 많이 있고 채무갚기가 여의지 않아서 계속 채무상태에 있슴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의료보험 각종공과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세를 계약할경우 보증금을 강제징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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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가 당장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도 집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없는 경우라도 보증금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