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받은 집이 강제경매 될 때 전세상환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대출 5200, 제돈 1300이 들어갔고
22년 3월 말이 만기인데, 집주인(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제방이 강제경매가 된다고 합니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제출완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위 상황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을거 같은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은행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하고 안줘서 다시 연락하면 바쁘니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 빨리 은행을 방문해야 하지만 업무로 인해 은행 방문이 어려워 아하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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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은행에 관련 내용을 통지한 후 낙찰후 배당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위 상황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을거 같은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 배당시점까지 법원의 통지에 따라 배당신고를 해야 하고, 은행 대출을 연장시킨 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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