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택배 금지 품목으로는 포장 불량으로 파손, 부패 또는 타 화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 박스당 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물품, 금, 은등 귀금속 및 고가의 보석류와 골동품, 미술품,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현금류와 서신류도 금지 품목인데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신용카드, 상품권, 예금통장 외 현금화 사용 가능 물품 및 긴급을 요하는 서신과 우편법상 제한 물품입지다. 위험물에 해당되는 화약류, 인화성물질, 독극물, 휘발성 상품, 농약류, 생독물, 초포류, 도검류, 페인트류 및 액체화된 잉크와 스프레이 제품도 금지 품목입니다. 밀수품과 군수품 및 부정임산물 등 불법유통품도 금지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