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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11

세무세에서 무신고분을 고지해줄때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계산되죠

세무서에서 무신고 부가세나 종소세등을 고지해줄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날짜를언제쯤으로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고지가나왔을때

직접기한후신고하고 고지된납부기한보다 더빨리납부하게되면

세무서에서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보다 적어지는데

그럼고지나온건 취하?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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