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무신고 부가세나 종소세등을 고지해줄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날짜를언제쯤으로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고지가나왔을때
직접기한후신고하고 고지된납부기한보다 더빨리납부하게되면
세무서에서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보다 적어지는데
그럼고지나온건 취하?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 x 0.022%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고지서상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한다면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일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