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세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9월1일 내일 자동차를 양도받을거같습니다. 혹시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 한번씩 나온다는 말을 들었던거 같은데..

내일 받는다면 4개월뒤에 자동차세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12월1일 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9월1일 양도받았다면, 12월1일 기준 6개월치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세는 1기가 6월에 2기가 12월에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하시면 연납시기에 따라 일부할인도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6,9월에 연납할수 있으며 각각 10%, 7.5% , 5%, 2.5% 할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일 받는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는 질문자가 부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득·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같이 수익세에 속하는 물세의 일종으로서 자동차세의 과세객체는 자동차이며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데요.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는데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과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1기분은 6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기분은 7월 1일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