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수원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등 일부지역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일부지역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수원시
9.성남시
10.안양시
11.부천시
12.광명시
13.과천시
14.의왕시
15.군포시
16.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