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초 창업시 소득세 감면을 위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질문 드려요
최초 창업시 소득세 감면을 위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 회사를 설립 하려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색해보니 수원이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되어있는 자료도 있고 제외된 자료도 있습니다.
현시점에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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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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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수원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등 일부지역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일부지역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수원시
9.성남시
10.안양시
11.부천시
12.광명시
13.과천시
14.의왕시
15.군포시
16.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은 아래 법령 사이트에서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원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10&lsiSeq=252429#J1562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