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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1.10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합계금액에도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세액공제는 개인연금, 의료비, 월세, 기부금 등 여러 항목이 있고 각각 한도도 있는데요

'인당 기준'으로 봤을 때 각 항목의 공제되는 세액의 '합계'도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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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쉽게생각하면 각 항목마다 규정한 한도외에 별도 한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이 모두 공제가 된다면 기납부세액(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는경우 모두 환급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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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내야할 세금이 100인데 세액공제의 총합계가 120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100만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조문입니다.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9조의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12. 23. 신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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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3. 1. 1. 신설)

    1. (삭제, 2014. 1. 1.)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 1. 개정)

    가. (삭제, 2014. 1. 1.)

    나. (삭제, 2014. 1. 1.)

    다. (삭제, 2014. 1. 1.)

    라. (삭제, 2014. 1. 1.)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4. 제86조의 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5. 제87조 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6. 제88조의 4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7. 제91조의 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014. 1. 1. 신설)

    8. (삭제, 2018. 12. 24.)

    9.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4. 1. 1. 호번개정)

    문의사항 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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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직장인)의 경우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별적인 한도만 고려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은 경우 환급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 월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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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경우 소득공제는 아래의 종합한도가 존재하고, 세액공제의 경우 자신이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을 한도로 환급되실 것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신설)

    1. 삭제(2014.01.01)

    2.「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 가. 삭제(2014.01.01)

    • 나. 삭제(2014.01.01)

    • 다. 삭제(2014.01.01)

    • 라. 삭제(2014.01.01)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2020.02.11 개정)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5. 제87조 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6. 제88조의4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14.01.01 신설)

    8. 삭제(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4.01.01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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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을 합쳐서 연한도 납입액 700만원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1,1550,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의료비의 경우, 본인/65세이상/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대상이며, 기타의료비 지출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의 16.5%(난임시술비는 2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월세는 연 지급액 750만원 한도 이내에서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1%)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기부금의 경우, 천만원 이내의 경우 기부금액의 16.5%가 공제되며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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