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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시스
케라시스24.02.01

연말정산 용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시켜주는 것 이라고 얼추 알고 있는데요.


각종 공제나 감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인적공제는 무엇이고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제해주나요?


2) 특별공제는 무엇이고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제해주나요?


3) 소득공제 /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제해주나요?


4)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5) 저는 이번에 환급을 받게되는데, 기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는 대략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낸 기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돌려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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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인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3~5. 아래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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