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3정거장거리를 운동할겸 자주 걸어다닙미다.오늘 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힐뻔 해서 좀 무서웠습니다. 원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다니는것이 맞나요.찻길로 다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돌직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한 법 준수를 받으며 보호장구를 작용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타셔야되고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