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킥보드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